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절차 안내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안내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여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와 준비물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이 과정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 업무는 즉시 처리됩니다. 민원인의 방문 시, 신속하게 재발급이 이루어져 불편함이 없도록 합니다.
수수료 안내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 그 금액은 2,000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신청 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 업무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측량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42호서식)
-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첨부서류로 측량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제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업무 처리 절차는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되나,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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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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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2호서식]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hwp [48,12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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