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가이드 및 절차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란?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구조나 운영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해당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와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민원처리 기간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모든 서류가 검토되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료 안내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에 필요한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시며, 이는 행정 처리 비용의 일부로 사용됩니다.

법적 근거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법적인 근거를 잘 이해하고 따라야 원활한 허가 받기가 가능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는 설치 허가(신고)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hwp [19,968byte]
      내려받기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