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개시 신고 과정 안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는, 특정 시설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기 시작하기 전에 해당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민원인은 이 과정을 통해 시설 가동에 필요한 공식적인 허가를 받게 되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즉, 신고서를 제출한 후 곧바로 처리되어 결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수수료에 대한 안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추가 비용 없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는 대기오염 방지와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시설의 적법한 설치를 증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에 체크하여 신고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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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5호서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hwp [17,4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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