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 허가신청 가이드 및 절차
폐수처리업 허가신청이란?
폐수처리업 허가신청은 환경 보호를 위해 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는 민원인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민원인이 해당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고,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향후 폐수 처리 시설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폐수처리업 허가신청 민원처리 기간
폐수처리업 허가신청을 제출하면, 해당 행정기관에서 민원 처리를 완료하는 기간은 15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 내용의 검토가 이뤄지며, 허가가 승인될 경우 후속 절차로 넘어갑니다.
수수료 안내
폐수처리업 허가신청을 진행할 때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이는 허가 신청을 위한 행정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신청 시 함께 지불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사전 준비서류
폐수처리업 허가신청은 물환경보전법 제62조 제1항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계획서(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1부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각 1부
-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각 1부
- 폐수처리방법별로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 적산유량계 및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 1부
-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에 대한 서류
- 기술자격증 사본(원본 확인) 1부
폐수처리업 허가신청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폐수처리업 허가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주요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입지제한 확인
- 폐수의 성상별 수거, 운반 및 처리방법의 적정여부 확인
신청 시 이 두 가지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허가 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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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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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서식] 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허가신청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20,48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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