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재발급 방법 및 절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재발급 신청 안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했을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은 헌법과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재발급 민원처리 기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민원처리 기간이 3일입니다. 신청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검토를 거쳐 재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위한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 시에 지불해야 하며, 별도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재발급 신청 법적 근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재발급 신청의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1부
-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당해 면허증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재발급 신청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대기 후, 민원처리 기간 내에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으로는 서류의 정확한 작성이 중요하며,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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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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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증)재발급 신청서.hwp [16,8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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