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과 정관 변경 인가 신청 가이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설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민원인 여러분을 위해 이 과정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특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에는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통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민원처리 기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은 약 20일의 민원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서류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수수료 안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따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니 부담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법적 근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시행령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조합 설립이 이루어집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 설립동의자명부
- 창립총회의사록
- 정관 사본
- 사업계획서
- 임원명부
- 출자금납입증명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신청
- 정관변경 신청서
- 신·구정관
- 신·구조문 대비표(정관 변경 사유서)
- 총회 회의록
- 총회 대의원 명부
-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 처분사유 및 처분재산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의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
-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300명 이상(보건·의료 사업의 경우 5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3천만원 이상(보건·의료 사업의 경우 1억원 이상, 1인당 출자금 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인가의 효력 상실됩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조합원의 수가 400명 이상일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습니다.
- 총회의 의사는 총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어야 하며, 출석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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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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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서류.hwp [78,33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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