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정신건강)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는 정신건강 기구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이는 해당 기관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면서 재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정신건강)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 약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관련 안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정신건강)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정신건강)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서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정신건강) 업무 처리는 도지사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은 이후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처분이 완료되면 즉시 정관을 변경하고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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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정신건강)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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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hwp [17,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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