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 및 석유수출입업 관련 절차 안내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포함)


석유판매업 신고 절차 안내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및 석유수출입업을 시작하거나 휴업, 폐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이 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신고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고 민원처리 기간 안내

석유판매업 및 석유수출입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대체로 5일 이내입니다. 경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해당 신고 업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및 석유수출입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는 관련 법률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석유판매업 및 석유수출입업 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기타 관련 서류입니다.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셔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고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해당 행정기관을 방문하십시오. 둘째,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셋째, 처리 기간이 경과한 후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주의사항으로는 서류 누락이나 잘못된 정보 기재는 지연의 원인이 되니, 꼼꼼히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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