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시려는 민원인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절차와 구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5일 이내입니다. 단,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이전 등록증 사본
- 기타 관련 서류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경우 별도로 안내드림)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준비서류를 첨부합니다.
- 관할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민원처리 기간 내에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비서류가 누락되면 처리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