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 설계감리자 변경 신청 절차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신청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신청은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적정성을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청 과정을 통하여 전력기술인과 감리업체의 자격을 확인하고, 각종 변경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게 됩니다.

민원 처리 기간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의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어 결과가 통보됩니다.

신청 수수료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이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계감리자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가) 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 및 설계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나) 감리업의 경우: 감리원보유확인서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2. 설계감리자의 확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가) 설계감리자확인증 원본
    • 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신청 업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 설계감리자 확인사항의 적정 여부를 평가합니다.
  2. 구비서류를 검토합니다.

*)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8호서식] 설계감리자(확인, 확인사항 변경)신청서.hwp [17,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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