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 안내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정신건강) 안내

사회복지법인에서 장기차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과정을 처음 경험하는 민원인분들을 위해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는 민원처리 기간이 17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관련 부서의 심사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수수료 정보

장기차입 허가를 받기 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추가 비용 걱정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정신건강)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기준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장기차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를 포함한다) 1부
  • 상환계획서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장기차입금의 총액은 법령에 따라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 당시에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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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정신건강)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장기차입허가 신청서(정신건강시설).hwp [55,8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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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정신건강).hwp [52,73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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