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제조업체 휴업 및 폐업 절차 및 영업 재개 신고 안내
사료제조업 휴업·폐업 또는 영업재개신고란?
사료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며,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사료제조업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신청 후 이 기간 내에 처리가 완료되며, 신청자는 해당 기간 내에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사료제조업 신고 수수료
이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준비서류
사료제조업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는 사료관리법 제8조 제4항 및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전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① 사료제조업등록증 (휴업 및 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② 사유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사료제조업 휴업·폐업 또는 영업재개신고의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4호서식]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서.hwp [38,400byte]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