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 변경, 휴업, 폐업 신고 절차 안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 변경ㆍ휴업ㆍ폐업 신고 안내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폐업하고자 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전반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사항 변경, 휴업 및 폐업 신고는 민원처리 기간이 1일로 매우 빠릅니다. 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같은 날에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이 신고 업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사항 변경, 휴업 및 폐업 신고는 건축사법 제27조 및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 변경ㆍ휴업ㆍ폐업 신고서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 ②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폐업신고 시에만 제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고 처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건축사업무신고서 기재사항 적정여부
- ▣ 구비서류 검토
신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면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미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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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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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서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 휴업¸ 폐업)신고서.hwp [16,3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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