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및 건설업 관련 건축사 신고서 작성 가이드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ㆍ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서란?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또는 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서는 민원인이 건축사로서의 자격을 인증받고,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신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법적 절차를 따르게 되며, 이는 건축 관련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에 필수적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ㆍ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서의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적시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료 안내

이 신고서 신청 시 수수료는 20,000원(수입증지)입니다. 이 금액은 신고서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비용으로,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ㆍ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서는 다음의 법적 근거에 따라 처리됩니다:

  • 건축사법 제23조제9항제2호
  • 건축사법 제23조제9항제4호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사전 준비서류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건설업자소속 건축사 신고서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2. 자격증 사본
  3. 재직증명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ㆍ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서의 업무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사업무신고서 기재사항 적정여부 검토
  • 건축사 신원조회
  • 구비서류 검토

*)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ㆍ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서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37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사업자 소속)건축사 신고서.hwp [16,3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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