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퇴사신고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업자 소속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ㆍ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서란?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및 건설업자 소속의 건축사가 퇴사를 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퇴사신고서입니다. 이 신고서를 통해 행정기관에 퇴사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업무 민원처리 기간 정보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ㆍ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서의 업무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즉, 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없습니다. 퇴사신고서를 제출할 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로서의 의의
본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사법 제23조제9항제2호
- 건축사법 제23조제9항제4호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사전 준비서류 안내
퇴사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ㆍ건설업자소속 건축사 퇴사신고서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퇴사증명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ㆍ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서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속건축사퇴사신고서 기재사항 적정여부 확인
- 구비서류의 적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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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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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8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사업자 소속)건축사 퇴사신고서.hwp [15,8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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