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휴·폐지 현황 및 대응 방안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폐지 안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 분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당 업무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쇄될 때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휴·폐지 업무는 일반적으로 7일의 민원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수수료 안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휴·폐지 절차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휴·폐지 업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제2항에 근거합니다. 이 법적 근거에 따라 절차와 업무가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 1부
  •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폐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자가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해야 하므로, 교육기관에서는 관련 서류의 원본을 교육생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도록 당부하며, 시/도에 제출하는 사본과 별도로 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해당 서류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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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폐지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20호의11서식]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 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12,8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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