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 등록 및 신고 가이드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란?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는 승강기 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변화를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사업자가 자신의 등록 정보를 갱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처음 이 업무를 신청하는 민원인으로서, 필요한 서류와 과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가 끝나면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신고 수수료 안내

이 신고에 필요한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제출 시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의 법적 근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근거합니다. 이 법령은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를 위해 제출해야 할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2. 기술인력 현황표(변경전, 변경후 나오게 1부)
  3. 4대보험 가입 증명원(상실, 취득일 나오게) 1부
  4. 기술자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행) 1부
  5.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6.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 자격증(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행)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2. 신청인 자격 판단(대표자 결격사유)
  3. 구비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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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hwp [17,4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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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hwp [50,68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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