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 안내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 방법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은 국가의 중요한 문화유산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법적으로 등록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민원인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행정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인의 신청을 받고, 이를 살펴본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 민원 처리 기간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의 민원 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즉, 신청을 한 후 약 2주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필요한 검토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안내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국가유산수리업: 50,000원
- 전문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국가유산감리업: 30,000원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의 법적 근거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 시 사전 준비서류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업진단보고서 및 자본금 확인서
- ②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현황
-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⑤ 대표자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기타 사항은 붙임 서식을 참조하세요.
등록신청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 업무의 처리 절차는 공공기관에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결정을 포함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이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제출한 서류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요청된 모든 사항을 충족해야 원활한 신청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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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