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 신고 절차 및 필수 요건 안내
건설업 양도 신고란?
건설업 양도 신고는 건설업체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으로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양도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건설업 양도 신고 민원처리 기간
건설업 양도 신고는 신청 후 즉시 처리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신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어 민원인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건설업 양도 신고 수수료 안내
건설업 양도 신고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건설업 양도 신고의 법적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건설업체의 양도 및 신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
신청 및 접수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입니다. 또한 위탁 업무와 관련해서는 대한건설협회(041-633-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을 수령할 때는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및 법인도장이 요구됩니다.
건설업 양도 신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건설업 양도 신고는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의할 점은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필요시 문의를 통해 추가 서류가 요구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서류 제출로 원활한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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