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개발사업 준공 전 지방어항 사용허가 신청 방법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허가(지방어항) 안내

어항개발사업 전의 사용허가는 어항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이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 허가는 지방어항에 대한 사용 허가로, 준공 전 임시적으로 해당 지역의 시설이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7일

어항개발사업의 준공전 사용허가는 통상적으로 7일의 민원처리 기간을 염두에 두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서가 검토되고, 필요한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수수료: 없음

이와 관련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허가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어촌ㆍ어항법」제10조제3항, 제25조의3제3항, 제47조의7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7조의4제1항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2조의4

사전 준비서류

준공전 사용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1. 준공 전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어항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2. 준공 전 사용을 하려는 토지 및 시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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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개발사업 준공전 사용허가(지방어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4호서식]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hwp [16,3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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