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성능 점검업체 휴업 및 폐업 신고 절차 안내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신고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신고는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 점검을 수행하는 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할 경우, 이를 관련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 절차는 안전한 기계설비 운영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신고 민원처리 기간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신고는 민원처리 기간이 즉시입니다. 즉, 신청이 접수되면 바로 처리되며, 민원인은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신고 수수료 안내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별도의 비용 없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사전 준비서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신고의 법적 근거는 기계설비법 제21조25항에 근거합니다. 이와 함께 신고를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및 법인도장
  •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신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내용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내역 비교 검토
  •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여부 검토
  • 폐업 수리 후 도 홈페이지 게시
  • 폐업 수리 조치 전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여부 결정 후 수리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9호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휴업¸ 폐업)신고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hwp [53,76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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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 신고.hwp [44,0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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