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 및 폐업 신고 절차 안내


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 및 폐업 신고 안내

건설엔지니어링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는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사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게 됩니다.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 및 폐업 신고 민원처리 기간

건설엔지니어링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는 민원처리 기간이 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행정기관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하여,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수수료 안내

건설엔지니어링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실비산출로, 해당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신청 시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 및 폐업 신고 업무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4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적 근거에 따라 신고 절차와 요구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업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건설엔지니어링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를 위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내용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내역 비교 검토
  •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여부 검토
  • 폐업 수리 후 도 홈페이지 공고
  • 폐업 수리 조치 전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여부 결정 후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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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폐업)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24호서식] 건설엔지니어링업(휴업¸ 폐업)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 [49,66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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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폐업) 신고.hwp [44,0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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