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사업 등록 방법 및 절차 안내
잡지사업 등록 절차 안내
잡지사업 등록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여 진행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등록은 새로운 잡지를 발간하고자 하는 분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이며, 법적인 근거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있습니다.
잡지사업 등록 민원처리 기간
잡지사업 등록을 위한 민원처리 기간은 약 25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작업이 진행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잡지사업 등록 시 수수료 안내
잡지사업 등록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해당 내용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습니다. 민원인이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물
잡지사업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잡지사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2.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 3. 해당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 4. 법인의 정관 1부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 5.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만 해당)
- 6.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
잡지사업 등록 업무 처리 절차
잡지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발행인, 편집인 결격사유 조회 등
- ③ 서류 검토 사실 확인 및 내부결재
- ④ 등록
- ⑤ 신고증 발급
위의 단계들을 차근차근 진행하면 원활하게 잡지사업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여유롭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