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안전상비의약품 및 의약품 판매업 폐업 신고 절차 안내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 폐업 신고 안내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의 폐업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원인으로서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게시물에서는 복잡한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업 신고 처리 기간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 폐업 신고의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신청 후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므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신 후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폐업 신고 수수료 안내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 폐업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
이 업무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입니다.
이를 통해 폐업 절차의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폐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
폐업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국 폐업의 경우: 약국개설등록증
- 안전상비의약품 폐업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 의약품 판매업 폐업의 경우: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특히 약국개설자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8호서식]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