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 절차 및 요건


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 안내

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은 의약품을 도매로 취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해당 허가를 받기 위해 진행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으로 요구되며,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으로서 행정기관에 방문하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원 처리 기간

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의 민원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약 1주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이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수료 안내

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을 접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해당 금액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설명

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은 약사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이는 의약품의 유통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 법률에 명시된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2. 정관 (법인인 경우 제출)
  3. 대표자가 법 제5조 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4.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약사면허증)
  5.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 /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6. 기업진단서
  7. (위수탁창고의 경우)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
  8. 운반용 차량 등 장비 보유 현황

허가 신청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 시, 특정 건축물 용도인 근린생활시설 및 합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사전에 검토하여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서식 17]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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