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유원시설업 신규 등록 절차 안내


관광사업(유원시설업) 신규 등록 신고란?

관광사업(유원시설업) 신규 등록 신고는 유원 시설을 운영하려는 민원인이 행정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법적으로 사업 등록을 공식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신고는 관할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진행하며, 민원인은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관광사업 신규 등록 민원 처리 기간

관광사업(유원시설업) 신규 등록 신고 업무의 민원 처리 기간은 총 3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행정기관에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관광사업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관광사업(유원시설업) 신규 등록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① 수수료: 30,000원
  • ② 등록면허세: 27,500원

따라서 총 비용은 57,500원입니다. 이 비용은 사업 등록 시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 신규 등록 신고의 법적 근거

관광사업(유원시설업) 신규 등록 신고는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규는 유원시설업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사업 진행을 보장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관광사업(유원시설업) 신규 등록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신청서
  • ② 신분증
  • ③ 유기기구 확인검사서
  • ④ 소방완비증명서
  • ⑤ 화재보험
  • ⑥ 화재예방교육 이수증(사이버)
  • ⑦ 안전관리계획서
  • ⑧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평면도
  • ⑨ 임대차계약서
  • ⑩ 보험가입증명서(어린이놀이시설 배상보험)

관광사업(유원시설업) 신규 등록 신고 처리 절차

신규 등록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방문합니다.
  2.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3.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합니다.
  4. 서류 검토 후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관련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의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1호서식]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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