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유원시설업 휴업 및 폐업 통보 안내


관광사업(유원시설업)의 휴업(폐업) 통보란?

관광사업(유원시설업) 휴업(폐업) 통보는 해당 사업자가 운영 중인 유원시설을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하거나 영구히 폐업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공식적인 통지입니다. 이는 주로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이루어지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관광사업(유원시설업) 휴업(폐업) 통보의 민원처리 기간은 1일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민원인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수료에 대한 정보

관광사업(유원시설업) 휴업(폐업) 통보와 관련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법적 근거 확인하기

이 업무의 법적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8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관광사업(유원시설업) 휴업(폐업) 통보를 위해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 유원시설업 등록증

관광사업(유원시설업) 휴업 및 폐업 통보 처리 절차

관광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통보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관계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행정기관에 방문합니다.
  2.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행정기관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해 확인 및 처리를 진행합니다.
  4. 처리가 완료되면 민원자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24호서식]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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