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유원시설업 등록증 재발급 방법 안내


관광사업(유원시설업) 등록증 재발급 신고란?

관광사업(유원시설업) 등록증 재발급 신고는 유원시설업체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발급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기존 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유원시설업) 등록증 재발급 신고 처리 기간

관광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신속하게 처리되므로 필요할 때 적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광사업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안내

관광사업(유원시설업)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때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고 처리 과정에서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관광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고의 법적 근거

관광사업(유원시설업) 등록증 재발급 신고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관광사업 등록증 재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

민원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 기존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증

관광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고 처리 절차

관광사업(유원시설업) 등록증 재발급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관할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신청서 및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처리 기간에 따라 결과를 기다립니다.
  4. 등록증이 발급되면 이를 수령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7호서식]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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