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지정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 안내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활동지원기관으로 등록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활동지원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안내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약 3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관부서에서는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수료 정보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신청을 위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및 기준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의 법적 근거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의 기준을 올바르게 충족하는 기관으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1부(법인만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 처리 절차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주관부서 검토
  4. 지정서 발급
  5. 교부

위 절차에 따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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