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언어발달 가족지원 신청 방법 안내
장애아동 가족지원(언어발달) 신청 안내
장애아동 가족지원(언어발달)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시는 민원인 분들은 다음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장애아동 가족지원(언어발달)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총 14일로 안내드립니다. 신청 후 2주안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수수료 정보
장애아동 가족지원(언어발달) 신청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별도로 지불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이 업무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됩니다.
사전 준비 서류 안내
장애아동 가족지원(언어발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식(필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동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장애아동 가족지원(언어발달)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 및 접수(동)
- 상담 및 조사(동)
- 대상자 선정(시)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장애아동 가족지원(언어발달) 신청이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