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집 및 운반업 허가 및 변경 절차 가이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 현황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는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 알아야 할 중요한 업무입니다. 해당 허가는 분뇨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최근 이에 대한 변경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이라면,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이해해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 업무의 민원 처리 기간은 총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관련 절차가 완료되므로, 신청 후 일정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허가를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허가 신청 시: 30,000원
- 처리 후 면허세: 54,000원
- 변경 신청 시: 수수료 없음
위에 명시된 수수료는 접수 시 및 처리 후에 지불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하수도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또는 제4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신청 절차가 진행되니,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허가를 위한 사전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변경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위 서류를 준비하여야만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에 필요한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현지 확인조사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야 최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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