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 사용 시작 예정일 공지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안내

안녕하세요. 오수처리시설 사용을 위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의 사용을 시작하기 위한 예정일 통보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 처리 기간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의 민원 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필요한 검토 및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수료 안내

본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비용 걱정 없이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설명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업무의 법적 근거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2조**입니다. 이 법령에 따라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는 **없습니다**. 특별히 준비하셔야 할 서류가 없으므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 안내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장조사 ⇒ ④ 결재

위 절차를 통해 오수처리시설 사용을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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