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의료 장비 양도, 폐기 및 사용 중지 신고 가이드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사용중지 신고란?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사용중지 신고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이전하는 의료장비에 대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업무는 의료법과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사용중지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즉, 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심사를 완료하는 데까지는 최대 7일이 걸립니다.

수수료 안내

이 신고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사용중지 신고는 다음 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됩니다.

  • ○ 의료법 제38조 제1항
  •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 통보서
  •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 양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양수 확인서, 양수인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확인서, 폐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고 처리 절차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사용중지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고를 위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3. 민원 처리 기간인 7일 이내에 결과를 기다립니다.
  4.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7호서식] 특수의료장비(양도¸ 폐기¸ 사용중지)통보서.hwp

특수의료장비 양도양수서.hwp

폐기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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