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영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방법 안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 재발급 신청 안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업소 설치 허가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허가증이 손상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재발급 신청을 통해 새로운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 재발급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재발급 신청 처리 기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은 즉시 처리됩니다. 따라서 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속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안내
재발급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서 접수 시에 납부하게 되며, 영업소 허가증을 재발급 받기 위한 비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 재발급 신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ㆍ제4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적 근거는 신청 절차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허가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발급받은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를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잃어버린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 처리 절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 재발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민원 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교부
신청 후, 위의 절차를 통해 신속히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절차를 잘 이해한 후에 방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4호의2서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