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유료) 신규 등록 신청 방법 안내
직업소개사업(유료) 신규등록 신청 안내
직업소개사업(유료) 신규등록 신청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추진되며, 민원인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업무 민원처리 기간
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이 검토되고, 필요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수료 안내
직업소개사업(유료) 신규등록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수수료: 30,000원
- 면허세: 18,000원
법적 근거
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등록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규등록 신청 시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 신분증, 종사자 명부, 증명사진, 기본증명서
- 대표자명의 임대차계약서 (근생2종 사무소, 면적 10㎡ 이상)
- 법인일 경우 정관, 규약, 자산 및 예산명세서,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
-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및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 증명 서류 (등록증 교부 시까지 제출해야 함)
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신청 업무 처리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현지 확인조사
- 결재
- 등록증 및 직원명부 교부
직업소개사업(유료)에 대한 신규등록 신청은 위의 절차를 따라 진행되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면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