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사업 및 저장소 사용 신고: 개시, 중단, 폐지, 재개 절차 가이드
액화석유가스 사업 신고 안내
액화석유가스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인을 위한 신고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이 정보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업 개시, 중단, 폐지, 재개를 포함한 저장소 사용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액화석유가스의 사업 및 저장소 사용 신고는 즉시 처리됩니다.
수수료 안내
이 신고 절차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본 신고 업무의 법적 근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입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개시 시: 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문서, 완성검사필증, 보험가입증명서, 안전관리자 자격증
-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 업무 처리 절차
신고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 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결재
- 처리완료 문서 발급
위 절차에 따라 민원인이 요구하는 신고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8호서식]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