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해임 신고 절차 안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신고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는 민원인이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과 관련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해당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즉, 민원 신청이 접수된 후 신속하게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수수료 정보
이 신고 업무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1부입니다.
업무 처리 절차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 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결재
- 처리완료 문서 교부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35호서식]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신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