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가이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안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신 민원인 분들에게는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아래 내용을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업무 처리 기간 안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대략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주관부서의 검토와 현지 확인조사가 진행되므로, 신청 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설명

이 업무의 법적 근거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신력을 부여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구비서류
    • 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개요서 1부
    • ② 기관(사업)운영계획서 1부
    • ③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④ 통장사본 1부
    • ⑤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⑥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 ⑦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
    • ⑧ 기타(등록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업무 처리 절차 안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업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현지 확인조사

위의 과정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필요한 서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관부서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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