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인증 신청 방법 안내
전통시장 인정신청 이해하기
전통시장 인정신청은 전통시장으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민원인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 해당 신청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특정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전통시장 인정신청 민원처리 기간
전통시장 인정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법적으로 14일 이내지만, 실제로는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는 신속한 처리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통시장 인정신청 수수료
전통시장 인정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신청 과정에서 별도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존재하지 않으니 경제적인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인정신청 법적 근거
전통시장 인정신청은 다음 법률에 근거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전통시장 인정신청 사전 준비서류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구역 안의 상인 및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전통시장 인정신청 처리 절차
전통시장 인정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처리 ⇒ ➃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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