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절차 및 신청 방법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 개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은 소유하고 있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공식적으로 등록 말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은 즉시 처리됩니다. 따라서 신청하신 후 곧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 정보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1,5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서 제출 시 지불하셔야 하며, 정확한 금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등록 및 말소와 관련된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수상사고 증명 서류 (멸실 또는 사고의 경우에 한함)
  3. 분실·도난 신고 확인서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한함)
  4.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실 또는 도난 시 미제출)
  5. 등록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해당 시)
  6.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검사증 등)
  7. 수출신고필증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수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처리 절차 안내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검토
  3. 결재
  4. 등록원부 삭제
  5. 등록말소 통지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0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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