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결혼 중개업 신고 및 국제 결혼 중개업 등록 신청 가이드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 안내
이번 글에서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및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의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을 위한 기본 정보부터 법적 근거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의 업무 처리는 약 30일 소요됩니다. 따라서 일정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이번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신청 시 이 수수료를 준비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처리 완료 후 교부되는 영수증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관련 법률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및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은 다음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사전 준비서류 안내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및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또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국내결혼중개업: 2천만원 이상 / 국제결혼중개업: 5천만원 이상 보장하는 보증보험 가입) -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에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 개인정보 상담을 위한 최소한의 별도공간이 구분되어 확보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무집기 등을 갖추어야 함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종사자 명부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법 제6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추가 제출 -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 이수증 (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
- 재산목록(별표 제5의 2) 및 증빙자료(자본금 요건 1억 충족) (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및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 처리 절차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현장확인 및 서류심사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업무 진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