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 신고필증 및 등록증 재발급 방법 안내
국내 · 국제결혼중개업 신고필증 · 등록증 재발급 신청 안내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 신고필증과 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이 과정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국내 · 국제결혼중개업 신고필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관 부서에서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국내 · 국제결혼중개업 신고필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의 법적 근거
재발급 신청을 위한 법적 근거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재발급 신청서
- ②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 ③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업무 처리 절차 설명
국내 · 국제결혼중개업 신고필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처리 완료(신고필증 ․ 등록증 교부)
이 과정을 통해 귀하의 신청이 원활하게 처리되길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8호서식]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