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결혼 중개업 휴업, 폐업 및 재개업 신고 안내
국내 · 국제결혼중개업 신고란?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자는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를 통해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관련된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민원인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국내 · 국제결혼중개업의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7일 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수수료 정보
국내 · 국제결혼중개업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신고에 필요한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및 준비서류
국내 · 국제결혼중개업의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며, 적법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①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 ②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 ③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 제외)
- ④ 종사자 명부 및 회원명부 1부(폐업인 경우만 해당)
국내 · 국제결혼중개업 신고 업무 처리 절차
신고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처리 완료 통보
이 과정을 통해 민원인은 자신의 요청 사항이 적절히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8호서식]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