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 안내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처리기간 및 수수료
신청 후 처리기간은 약 7일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는 없음으로 무료입니다.
신청 대상 및 구비서류
신청 대상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입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 전: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계획서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단가 등 포함)
- 설치 후: 건물번호판 사진 (근거리, 원거리 각 1장)
업무 처리 절차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검토결과 통지
-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법적 근거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에 관한 근거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2조에 의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