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분할 신청 방법 안내
혼합용 수도계량기란?
혼합용 수도계량기는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급수를 받을 수 있는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함께 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여러 가구가 하나의 수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가구분할 적용 신청 및 처리 기간
가구분할 적용 신청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요청하여 처리되는 절차로, 신청 후 즉시 민원이 처리됩니다. 즉, 대기 시간 없이 즉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가구분할 적용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제31조
가구분할 적용 신청에 관한 법적 근거는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제3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수도 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구분할 적용 신청에 필요한 서류
가구분할 적용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1부 (동일 주소에 등록된 세대주 성명 기재)
-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가구분할 적용 신청 처리 절차
가구분할 적용 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신청 내용 확인
- 통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시 수도행정과)
- 접수
- 다음 고지분에 반영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