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생산업 등록 신청 가이드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안내
비료를 생산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프로세스와 필요한 서류, 수수료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민원처리 기간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최대 14일입니다. 이 기간 이내에 신청이 완료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수수료 안내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수수료: 30,000원
- 면허료: 67,500원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의 법적 근거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은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료 생산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건물 및 시설배치도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 설정 시 해당되지 않음)
- 제조공정 ·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 보증성분 · 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성분분석서
- 재배시험성적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업무 처리 절차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등록결정
- 등록증 교부 또는 결과 통보
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 및 수수료를 준비하여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