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중개 등록 신청 가이드


대부(중개)업 등록이란?

대부(중개)업 등록은 대부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행정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합법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 민원처리 기간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 후 민원 처리 기간은 14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시 수수료 안내

대부(중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인지세: 100,000원
  • 등록면허세: 67,500원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부(중개)업 등록의 법적 근거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의 법적 근거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대부업자가 정당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 시 사전 준비서류

대부(중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①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인감 날인) 1부
  • ②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③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포함) 각 1부
  • ④ 주민등록표등본(개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1부
  • ⑤ 전화가입사실확인서(대리점 발급/전화번호 대표자 명의 확인용)
  • ⑥ 영업소 소재지증명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1부
  • ⑦ 공제가입증서(한국대부금융협회 또는 서울보증보험 문의) 1부
  • ⑧ 대부(중개)업 교육 이수증(최근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사본 1부
  • ⑨ 1,000만원 이상 자기자본 증명서류(예금잔액증명서 등) 1부

    ※ 법인일 경우는 5,000만원 / 중개업 등록 시에는 필요 없음
  • ⑩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등록 신청 시) 1부
  • ⑪ 대부금융협회 가입증명서(법인일 경우)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 후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처리(담당자)
  4. 교부(담당자)

각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필요서류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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