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 변경 신청 가이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 신청 안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시는 여러분께서는 대행사업자 또는 개인대행자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때의 절차와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절차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변경등록 신청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이번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등록면허세로 45,000원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 신청의 법적 근거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변경)등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변경)등록 신청서
    •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속 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1부
    • 장비명세서 1부
  • 변경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변경등록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
  3. 결제
  4. 등록대장 등재
  5. 등록증 교부

이 정보를 잘 숙지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기관 방문 시 원활한 진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변경)등록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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