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수입업 신고 신청 가이드
비료수입업 신고신청 절차 안내
비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비료수입업을 하고자 하시는 민원인 여러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고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료수입업 신고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비료수입업 신고신청 민원처리 기간
비료수입업 신고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모든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비료수입업 수수료 안내
비료수입업을 위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수료: 20,000원
- 면허료: 67,500원
신청 시 위 금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료수입업 신고신청의 법적 근거
비료수입업 신고신청은 비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법적인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원활한 비료 수입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비료수입업 신고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
신고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비료 수입업신고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양식을 따름)
-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 재배시험성적서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에 한함)
비료수입업 신고신청 업무 처리 절차
신고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수리결정
- 신고증 교부 또는 결과 통보
위 절차를 따르시면 원활하게 비료수입업 신고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시어 빠른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