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 등록 사항 변경 방법 및 절차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 안내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은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중요 업무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소방시설업 관련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해당 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소방시설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신청 후 5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므로, 변경사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이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의 법적 근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소방시설의 안전성과 관련된 중요한 법규로, 관련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명칭, 상호, 영업소재지 또는 대표자 변경 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기술인력 변경 시:
- 등록수첩,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
- 영업소재지 변경 시:
-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을 위한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명칭), 대표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개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인 경우)
-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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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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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20,99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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